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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2월부터 '청약홈'에서...청약자격도 실시간 확인

기사등록 : 2020-0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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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 통한 청약 실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한다. 청약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뀐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을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 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약홈 화면 [자료=국토부 제공] 2020.01.21 sun90@newspim.com

새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 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청약신청자는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철 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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