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시교육청 본관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부패신고자들에게 구조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은 구조금 지급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대외홍보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를 한 이후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자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상담 및 의료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 이후 불이익처분 또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제보자가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보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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