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인권위, '조국 인권침해' 진정 이상철 상임위원에 배당

기사등록 : 2020-01-22 11: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 상임위원, 판사 출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로 유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을 이상철 상임위원에게 배정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이 상임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은 이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 제2위원회'가 맡기로 결정됐다. 이 사건은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지난 17일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으로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차별적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상철(61)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사진=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진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을 담당하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었으나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이 지난 20일 진정 회피신청을 하면서 무산됐다. 박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진정을 맡게 된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인권위원으로 판사 출신이다. 2017년에는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 가운데 한 명으로도 활동했다.

인권위는 이날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배정했으나 아직 정식 조사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는 현재 이 진정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후 피해 당사자인 조 전 장관 측에 조사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이번처럼 제3자가 진정을 낸 경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정은 별도의 조사 없이 각하된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