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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한남3구역'...건설사 "무혐의에도 위법사항 빼고 입찰할 것"

기사등록 : 2020-01-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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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불법성 혐의 벗었지만...건설사, 국토부 경고 무시 못해
5월 16일 시공사 선정...입찰 앞두고 파열음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재선정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검찰이 시공사 입찰 당시 불법행위 여부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건설사들은 위법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재입찰에 뛰어들 예정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다음 달 1일 시공사 재입찰 공고와 함께 1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27일 입찰을 마감한 뒤 5월 16일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지난 2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고분양가 보장 등을 약속한 것이 도정법이 규정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주비 지원 부분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위법사항을 들어낸 뒤 재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남은 관리처분인가에서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스르기가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 발표 이후 국토부는 무혐의 처분에도 행정처분으로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며 엄포를 놓았다.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위법하다고 한)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며 "조합에서 입찰공고 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도 "조합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종 제안을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인허가권을 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아 지적사항을 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건설사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혁신설계와 각종 제안이 사실상 금지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조합원 과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특화설계, 이주비,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과 과도한 이익제공에 제동을 걸어 건설사들이 시공권 경쟁에서 차별화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내놓는 제안을 맹목적으로 듣기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따지는 조합원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의 득표 방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한남3구역 조합은 앞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방식을 '과반 득표'에서 '다득표'로 바꾸려고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날 정관을 바꾸는 투표를 우선할 가능성도 있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3개 건설사 모두 쟁쟁한 곳들인데 차별화된 제안들이 빠지게 되면 조합원들이 어떤 점을 보고 표를 던져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조합에서는 정부 지적사항을 빼고 빠르게 가자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태여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안갯속"이라고 토로했다.

무상 제공 부분 등 각종 건설사들의 제안이 변경되는데도 공사비가 기존 3.3㎡당 598만원과 동일한 점도 조합원들은 불만이다. 조합원 B씨는 "상황이 바꼈는데도 공사비를 낮추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어 불만인 조합원들이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를 비롯한 총 5816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 시설을 짓는다. 총 사업비가 7조원, 공사비가 2조원에 달한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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