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거짓 응급상황으로 구급차를 불러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거부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전소방에 따르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정작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소방본부 119구급대원들이 응급상황을 가정해 훈련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소방본부] 2020.01.26 rai@newspim.com |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과태료와 함께 현장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위급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단순 감기환자나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환자 등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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