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확진환자·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투입된다. 이후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한다.
[인천=뉴스핌] 28일 인천 나은병원 의료진이 정문 입구에서 내원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나은병원] 2020.01.28 jikoo72@newspim.com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격리폐기물은 7일까지 합성수지 전용용기와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 한 후 2일 이내에만 처리하면 된다.
아울러 자가격리자에게는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해 폐기물을 소독한 후 보관토록 하고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우한 폐렴' 발생 전까지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생활폐기물로 소각·매립해 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확진환자 병원과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다.
또한, 그동안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28일 내로 전량처리 완료해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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