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31 09:0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지난 2013년 체코에서 무인기, 구(舊) 소련제 탱크부품 등의 무기를 불법 수입하려다가 적발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슬로바키아 일간지 '데닉 N'에 따르면 체코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은 지난 2013년 체코 사업가로부터 구 소련제 탱크인 T-54/55부품과 무인기, 장갑차 부품과 체코가 생산하는 전투기 L-39 부품 구매를 시도했다.
라디스라바 스티차 체코 정보당국 대변인은 "오래된 사안에 코멘트할 수 없지만 체코의 군사 무기가 북한에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체코의 무기를 구입하려 한 정황은 확인된 것이다.
2006년 10월 통과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들의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부품을 처음 구매한 회사는 홍콩에 기반을 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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