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지난 2013년 체코에서 무인기, 구(舊) 소련제 탱크부품 등의 무기를 불법 수입하려다가 적발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슬로바키아 일간지 '데닉 N'에 따르면 체코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은 지난 2013년 체코 사업가로부터 구 소련제 탱크인 T-54/55부품과 무인기, 장갑차 부품과 체코가 생산하는 전투기 L-39 부품 구매를 시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noh@newspim.com |
체코 정보당국이 북한의 무기 획득 의도를 파악하고 체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외교관을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체코 외무부는 관련 외교관의 추방을 거부하고 밀수 거래만 중단시켰다.
라디스라바 스티차 체코 정보당국 대변인은 "오래된 사안에 코멘트할 수 없지만 체코의 군사 무기가 북한에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체코의 무기를 구입하려 한 정황은 확인된 것이다.
2006년 10월 통과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들의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체코의 무인기 부품이 북한 무인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됐다는 지적도 있다.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는 지난 2014년 한국 백령도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서 체코에서 생산된 엔진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부품을 처음 구매한 회사는 홍콩에 기반을 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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