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 및 산림자원 개발에 47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다. 희망자는 오는 3월6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 ․글로벌사업본부(02-6393-2712)로 접수해야 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선정절차 [사진=산림청] 2020.02.03 gyun507@newspim.com |
지원 대상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물 가공시설 및 해외 조림지 매수사업의 경우 사후 융자에서 사전 융자로 지원 시기를 변경 운영한다.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식 누리집 참고하면 된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최근 해외산림자원 개발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등 관련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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