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장애아동의 팔을 세게 쥐어 멍들게 한 보육교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인지를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사정과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이모(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앞서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16년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5세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팔을 세게 잡고 밀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아동은 오른팔에 멍이 드는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없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아동이 이전부터 놀잇감 정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바닥에 드러누워 울거나 교사 등을 물려고 달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씨의 행위는 학대가 아닌 '훈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피해 아동을 돌보아 온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 행동이 발생해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2심도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아동을 훈육하는 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 하게 되면 자칫 보육교사들이 발달장애아동을 방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신체적 학대인지를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사정과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훈육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으로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면서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지도에 잘 따르고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피해아동 옆에 앉아 팔을 주물러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정상적으로 지도했다"며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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