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각급 법원 등 국가기관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이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대검찰청이 해당 규정 위반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 및 상소 취하를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대검 공공수사부와 공판송무부는 윤 총장 지시에 따라 구체적 후속 조치를 마련한 뒤 전국 검찰청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5월에서 7월 집시법 제11조 일부 조항에 대해 3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도록 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사당·국무총리 공관·각급 법원의 각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지난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대검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들이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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