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연구사업 참여단체에게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은 적법하나, 향후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성모 서울대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출연금 환수처분을 각하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공대 화학생물학과 소속이던 성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두고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소형 이차전지 기술 개발 연구 과제에 참여해 출연금 1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2010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리튬 이차전지 음극소재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출연금 1억5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산학협력단에 출연금 총 2억5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5년 5월 감사를 통해 지급된 출연금 중 인건비 일부가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조사를 벌여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은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1632여만원과 1460여만원 등 1·2차 연구에 지급된 총 3092만원 상당의 출연금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아울러 성 교수에게 각 2년간 총 4년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산학협력단과 성 교수는 "연구실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관리한 것 뿐이다"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상대로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출연금 환수에 대해 목적 외로 사용된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급된 인건비 중 공동관리 부분에 한정해 일부만 환수하는 것으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처분"이라고 했다.
다만 성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4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공동관리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고 성 교수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인건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 및 향후 재발 방지는 환수 처분으로 충분하며 참여제한 처분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또한 "성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성 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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