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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공무원 징계 감경 등 건의

기사등록 : 2020-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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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활성화 추진, 소극행정 예방 위해 적극 노력
기업 민원인 차별‧불이익을 금지하는 기업 민원 보호헌장 확산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 감경 건의와 기업 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 건의와 기업민원인 보호를 법정업무로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작은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 사항이 적힌 공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3 justice@newspim.com

선허용‧후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 3대 규제혁신 전략 중 하나인 적극행정 확산은 규제혁신의 필수 전제조건이자 문화로, 현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장애요소 혁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타 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독자적으로 부여받아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모 지자체의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와 종합감사 우수시책 선정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징계 요구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 옴부즈만은 징계 감경·면제 건의권을 활용해 징계면제를 끌어냈다.

이 사례는 기초지자체가 세탁공장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사기관인 광역지자체는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3명을 경징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이 현장점검과 관련자 인터뷰, 관련 법령 검토분석, 유사사례‧지역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징계혐의자는 장기 미분양 용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판단했다.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징계권자인 광역지자체에 징계 면제 건의와 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공무원 3명은 모두 불문 처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과 성과를 낸 사람에게 승진은 차치하고라도 징계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나하나의 규제혁신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 보호제도 확산을 통해 소극행정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2.11 alwaysame@newspim.com

2018년 중기부, 산림청, 통계청, 해수부 등 15개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업 민원 보호헌장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부, 병무청 등 7곳에서 추가로 제정했다.

또한 올해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기업 민원 보호헌장을 신규 제정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사전 협의가 이뤄진 94개 공공기관도 곧 제정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 헌장이 모든 정부부처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어느 한 기업인이 국민으로 정부기관을 방문하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나 기업인으로 가면 업자 취급만 당한다"며 "기업도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업인으로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기업 관련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제, 기업민원 보호정책 등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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