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를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3월 중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 관심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범위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등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 활용 절차, 필요한 정보보안 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중 마련한다.
금융사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의서 개편과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수리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는 인·허가 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 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정법이 허용하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사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사 주도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 및 활용됨에 따라 신(新) 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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