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최대 90%로 제한한다. 또 옥내 ESS 설비의 안전성을 위해 옥내 설치된 ESS를 옥외로 이전하고, 모든 ESS 설비에 대해 운영 데이터를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ESS 화재 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안전대책은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ESS 추가 안전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06 jsh@newspim.com |
우선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옥내) 또는 90%(옥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해 이행력을 높인다.
또한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등이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 ESS 설비의 경우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후 설치된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 한 바 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ESS 설비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긴급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도 신설한다. ESS 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신설도 추진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06 jsh@newspim.com |
이와 함께 정부는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ESS 운영기준은 모든 ESS가 간ㅌ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통별 혼잡 상황,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개편방안에는 충전률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반열할 계획이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고정돼 있는 할인시간대를 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해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할인규모 등 구체적인 할인특례 요금제는 한전과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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