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조사 무마 시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56)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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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기, 날짜, 금액의 입금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처음부터 정부의 조사 무마에 대한 대가 목적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던 2018년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애경산업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대관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함으로써 안전한 사회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특조위 활동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며 양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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