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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이동섭 "공모 통해 당명 찾을 것"

기사등록 : 2020-02-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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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체회의 열고 '안철수 신당' 공직선거법 위반 발표
이동섭 "'안철수 신당', 사용 못해 유감…새 당명 공모"
안철수 측 "헌법과 무관한 해석으로 정당설립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논란 끝에 결국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2020.02.04 leehs@newspim.com

앞서 안 전 대표 측은 다음달 1일 창당하는 신당 이름으로 '안철수 신당'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인지도가 높은 안 전 대표의 이름을 사용해서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당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현역 의원들이 적어 총선 비례 정당투표에서 후순번을 받게 되는 상황도 감안한 결정이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을 사용 가능한지 질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 지었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으로 안 전 대표측은 다른 당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안 전 대표측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새정치국민운동'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안철수계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신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공모를 통해 새로운 당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떠올리는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은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 측은 선관위의 유권해석 직후 "'안철수 신당' 사용 불허,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오른쪽),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왼쪽)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2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대표 측 입장문 전문이다.

'안철수신당'사용 불허,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 중앙선관위는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신당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우리 정당법도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도 2008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종전에 천명한 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없는 사유를 내세워 정당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여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20.02.06.

(가칭)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
이태규·김경환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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