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07 11:03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다음주 중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을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체도 마스크를 대량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무회의(2월 11일)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될 경우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 및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 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지공장-공관-코트라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해 중국내 부품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덧붙여서 그는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국내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및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기업·연구기관 합동으로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내재고 상황 및 생산·수출 애로 현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그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출금리와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사태로 직·간접인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업종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