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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1심 징역 7년…"반헌법적 범죄"

기사등록 : 2020-02-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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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 안 하면 국가안전보장 목적 요원"
"직권남용죄, 직무 범위 밖…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국정원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사명 달성을 위해 그 예산의 사용 방법 등 측면에서 여러 특례가 인정된다"며 "필요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행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 범위는 제한되며 법에서 정한 직무를 벗어난 수행이라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유죄로 인정된 범죄는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그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며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정치 관여 목적의 직권남용 행위나 안전보장을 표명해 국고를 손실한 이들의 범행은 책무의 연속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역행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례를 인정해 안전보장을 추구하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장부터 직원까지 모두 가담해 조직적으로 자행한 이런 범죄 행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범죄가 반복돼 종국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란 목적 달성은 요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전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반헌법적 행위로 정보기관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고 안전보장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원장으로 재직 당시 활동으로 많은 직원들이 형사처벌에 처할 상황이 됐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질타했다.

다만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대노총 분열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이동걸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받았다.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를 받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했다. 이상태 전 국가미래발전협의회 2대 회장은 2년간 선고를 유예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의 'MBC 장악' 범행에 가담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분열공작 ▲MBC 방송 장악 ▲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호화 사저 리모델링 횡령 ▲MB 특활비 뇌물 ▲우편향 안보교육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단순히 댓글 조작에 개입하기만 한 것을 넘어 유명인들을 뒷조사하고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작업, 어용 노총 설립을 통한 노동계 분열 공작 등에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예산을 유용하거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모는 등 정치 공작을 한 혐의도 있다.

또 정치권 외에도 연예인 중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기자·PD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등 혐의도 있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사건을 8개로 나눠 각각 진행하다가 2년간의 심리를 마무리한 지난해 12월 사건들을 병합해 결심 및 선고 절차를 진행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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