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 공시는 제한된다. 또 공시내용을 오도할 수 있는 제목이나, 내용 이해가 어려운 제목 등도 공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상장법인 대상의 설명회를 이달 내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경영 특성상 공통기준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기업에게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공시를 통해 투자위험을 명확히 안내토록 했다.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합리적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제한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3상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 '임상 3상 승인을 위한 FDA 대면 미팅 예정' 등의 공시는 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시내용을 오도할 수 있는 제목, 내용 이해가 어려운 제목 등을 지양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목 사용을 권장토록 했다. 예를 들어 임상 계획 승인에 관한 공시는 '임상 0상 승인'이란 표현 대신 '임상 0상 계획 승인'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토록 했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업종 맞춤형 공시기준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카테고리 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임상시험에는 △임상시험 계획 신청(변경신청) 및 결과 △임상시험 중지‧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조치 △임상시험 종료 및 임상시험 결과 등이 포함되며 품목허가에는 △품목허가 신청 및 결과 △품목허가 취소, 판매‧유통금지 등 조치 △GMP 부적합 판정 등이 들어간다. 기술도입(이전)계약에는 △기술도입(이전) 관련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임상 중단, 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기업 경영활동 관련 중요정보가 빠짐없이 상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항목별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모범 공시양식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시험이 중지(중단, 취소 등 포함)된 사실이나, 시판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해 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실(매출액 1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제약‧바이오 투자자는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보다 충실하게 공시하고 공시업무 수행이 용이해 질 것"이라며 "코스닥 선도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이 제고돼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코스닥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