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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서 코로나 발생했을 것...WHO에 보고 안해"

기사등록 : 2020-02-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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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반박 않고 국제기구 미보고...제3국 외교관도 강경조치
"中, 북한 내 감염자 수 확산 땐 북중 국경 봉쇄조치 내릴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북한 내 발생설과 관련해 북측의 '무(無) 반박', '국제기구 미(未)보고', '대(對) 제3국 외교관 강경조치' 등 세가지 이유를 들며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7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확인했지만 일부 한국 언론들과 외신들이 북한에서 이미 확진자가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감염자 발생 뉴스 대부분 출처가 대북 소식통이라고 돼 있어 사실 여부를 확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최근 동향을 종합해 3가지 이유로 감염자가 나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 전 공사는 먼저 북한이 관련 보도에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관련 억측 보도를 반박하는 입장을 아직 내고 있지 않다"며 "북한은 체제 특성상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처럼 심각한 문제에 외부 언론이 북한을 비난할 목적으로 현실과 다르게 보도할 경우 '적대세력들의 모략보도'라고 즉시 반박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여부와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WHO 성원국들은 전염병 발생시 기구와 정상적인 협력, 소통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아직 WHO에 감염자 존재 여부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WHO 상주 대표부가 평양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국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평양주재 외교관들에게 입국 금지 등 '초강경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일종의 발병 사실에 대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의 통보에 의하면 북한이 각국 외교공관의 새로운 직원 입국, 평양 주재 외교관 입국 금지, 지난달 31일 북한에 입국한 외국 공관 직원들의 의료관찰 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또한 "(북한 당국은) 외교관들이 평시 이용하던 평양의 호텔과 상점, 식당 등을 이용하지 말고 오직 외교관 구역 내에 있는 외교단 상점만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며 "쉽게 말하면 외교관들이 외교단촌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평양주재 외교관들과 북한 주민들과의 그 어떤 접촉도 다 차단했다는 것"이라며 "만일 중국에 가지 않았던 외교관들 속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북한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되며, 이는 '북한 내 감염자가 없다'는 북측의 공식 발표가 허위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아울러 "만일 북한에서 감염자수가 확인되고 북한 당국이 이를 제 때에 방역하지 못해 확산된다면 지금은 북한이 북중국경을 봉쇄했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북중국경을 봉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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