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 외주 홍보업체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의 외주 홍보업체 직원(OS요원)들이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같은 달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고소장 등에 따르면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은 작년 11월 9일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했다. 또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를 비롯한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조합 카페 가입을 도와준다는 OS직원의 말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직원은 고소인의 이름으로 카페에 GS건설 홍보글과 함께 경쟁사와 일부 조합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GS건설 관계자는 "해당 OS요원이 카페 아이디 도용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금한 것인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홍보를 위해 이를 지급한 것인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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