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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첫 시행(종합2보)

기사등록 : 2020-02-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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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판매업자 식약처에 신고 의무화
유통과정 파악해 매점매석 등 비정상거래 적발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이하' 이중제재 고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판매업자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판매량 등을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포함한 시장교란 행위를 포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이의경 식품안전처장은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날 0시부터 긴급수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하루에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마스크 관련 생산과 유통과정을 파악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매점매석과 불법 해외 반출행위 단속방침을 밝힌 데 이어 유통과정 자체를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이의경 처장은 "앞서 시행된 조치들과 더불어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이런 행위를 개선하도록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거나 고의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이중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3차로 귀국한 우한 교민 147명 가운데 5명이 유증상자로 파악됐다. 유증상자와 자녀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증상이 없는나머지 140명은 임시생활시설인 국방어학원에 입소해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최근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근 연기나 취소가 늘고 있는 대규모 행사·축제·시험 등 집단행사 개최시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방역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 축소나 행사 연기를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아울러 중수본은 설 연휴와 방학 등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에 감염증 확산이 겹치며 헌혈이 감소 하고 있다며 헌혈을 독려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적십자사가 직언들의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 대한 소독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일구)'로 표현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신종 코로나 이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가 표기와 발음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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