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법원행정처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격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방역 대책에 미흡한 점이 많아 수험생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불과 10여일 앞둔 12일 "응시자의 안전을 지키고 시험을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해 시험장을 방역하고 의무적으로 손세정 및 발열 검사를 실시한 후 입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치러지는 시험을 불과 2주 앞두고도 미온적 대처에 그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시험 불가만 결정한 채 구체적인 시험 응시 방안은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법원행정처는 시험 당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문진 결과에 따라 별도의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관할 보건소로 이송할 방침이다.
또 시험시간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시험장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점심시간 외부 출입의 경우에도 발열 검사와 응시표 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의료요원 및 응급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등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총 7094명이 동시에 치르는 시험인 만큼 신종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시험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A씨는 "이상 징후가 보인 응시생이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결국 같은 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며 "학교 복도나 화장실에서 여전히 접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완벽한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법원직 공무원 시험 응시생 B씨는 "법원직은 점심시간이 있어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밥 먹으면서 알게 모르게 손·책상·옷 등에 (침이) 튀긴다"며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이어 "무증상 잠복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마스크 하는 것과 학교 들어오기 전 손 소독을 하는 게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특히 "3만명이 응시하는 코레일 시험은 사장이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험 일정을 미뤘다"며 "대법원이라면 인권을 더 고려하는 조취를 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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