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법원직 공무원 시험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시험 대응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는 존재하지도 않는 '능동감시자' 명단을 토대로 격리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경우 기관격리(강제) 되므로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며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격리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과 시험감독관이 자택을 방문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2일로 예정된 법원직 공무원 시험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시험 불가만 결정한 채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 응시 방안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가 증상을 보였을 당시 2m 이내에서 접촉하거나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 등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출입이 금지되고 독립된 기관에서 홀로 생활해야 하며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할 수 없다.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만큼 자가격리자는 일반 응시자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 격리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능동감시자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므로 예비시험실에서 (격리)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말한 '능동감시자' 개념은 지난 4일부터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변경된 상황에서는 능동감시자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제는 자가격리자만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존재하지도 않는 '능동감시자 명단'을 활용해 격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뒤늦게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두 개로만 분류하는 게 맞다"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수험생이 학원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행정처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기본적인 방역 대책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시험 응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 대책에 대한 내용을 응시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크다.
한 법원직 공무원 인터넷 카페 회원은 '시험 치는 날 감염 관련'이란 글에서 "시험 날짜가 잠복기 이내에 있는데, 그냥 마스크 쓰고 시험 치나요"라며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조치가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댓글에는 "시험 날 전염돼도 법원 소속 사람도 아니니까 걸리든 말든 책임질 게 없어서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걸리면 죽을 때까지 손상된 폐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 무신경하다" 등 댓글이 달렸다.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모(26) 씨는 "응시자 뿐만 아니라 학원 관계자나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시험장에 온다"며 "화장실도 한 층에 1개밖에 없어 수많은 접촉이 이뤄져 철저히 한다고 해도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되면 차후에 있을 면접이나 연수원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지금까지 공지사항이나 안내도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시험장에 대한 사전·사후 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험 당일 응시자 개인 마스크 필수 지참, 예비 마스크 구비, 손세정제 비치, 의무적 발열 검사, 간호인력 대기, 예비 시험실 마련 등 안전관리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이 인생을 걸고 몇 년 씩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응시자들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