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해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10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의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바탕을 두고 요청을 했는데 직권을 남용해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11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추 장관 인사조치를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또한 추 장관 아들의 군부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도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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