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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제이케이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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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까지 약 5000만원...감사인지정 1년도
한울·이지회계법인 및 관련 회계사도 제재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감사인지정, 과징금 2360만원 및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제이케이는 지난 2014년 결산기에 공장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을 뿐 아니라 유상사금거래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2013년과 2014년 매출액과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에스제이케이 관련 감사 활동 및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한 업체와 회계사도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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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고, 매출 수익인식과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지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에스제이케이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 이지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공인회계사는 직무연수 4시간이 부과됐다.

동일이사 교체의무를 위한 한울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인에게도 조치가 결정됐다. 한울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16시간이 결정됐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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