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백진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은행 과태료를 금감원 건의안보다 낮췄다.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195억원, 하나은행은 165억원으로 각각 35억, 95억원 줄인 규모다. DLF관련 은행 제재안은 오는 3월초 금융위원회 최종 통지만을 남겨놓게 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12일)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DLF 관련 은행 제재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건의안에서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으나, 증선위는 과징금 규모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지난 3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확정하면서 ▲우리·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사모펀드 판매)정지 6개월 ▲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이나, 금융기관 제재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다.
당국의 은행 징계 압력이 거세지면서, 은행들도 적극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던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DLF 배상과 관련해 하나금융은 1595억원, 우리은행은 8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우리은행은 600여명 피해자에 자율조정 배상절차를 시작했고 하나은행도 DLF배상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의 건의안 수위를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증선위가 낮추면서, 기존 금감원의 제재안이 과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을 얼마나 낮췄냐가 은행 입장에서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감원의 제재안이 과했다고 판단했다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3월 초에는 최종 결정 사안이 은행들에 통보될 예정이다. 우리금융 주주총회인 3월 24일 전에 결과가 확정되는 만큼 손 회장의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