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13 11:18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원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셀프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이 단체에 매년 1000만원, 매월 20만원을 각각 연구기금과 회비 명목으로 납부해 왔다.
더좋은미래는 2017년 1월 김 전 원장이 소속돼 있는 '더미래연구소'에 8000만원을 출연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며 임금·퇴직금으로 약 945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어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란 정치자금 지출 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경우도 의미한다"며 "자신이 기부한 금언 중 상당부분을 임금과 퇴직금 형태로 돌려받은 것은 자신에 대한 지원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원장은 "(판결에 대해) 유감이다. 항소할 것"이라며 "(법원이) 기부행위가 유권자 매수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지출 경위 등을 종합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김 전 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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