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받게 된 과태료가 대폭 낮아진 것과 관련해 "증선위는 과태료만 정할 뿐 이것과 관련해 재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3 alwaysame@newspim.com |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관련 과태료를 각각 195억원, 165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이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을 부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선위가 우리은행에 35억원, 하나은행에는 95억원을 깎아준 셈이다.
손 부위원장은 '과태료 인하를 어떤 기준에서 산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설명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게 고의인지 사고인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며 "우리은행의 경우 광고 문자를 송부한 전체에 과태료를 매길지 아니면 피해가 일어난 것에 한정해 볼 것이냐를 두고 논의한 결과"라고 답했다.
하나은행의 감면 폭이 유달리 컸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금감원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손 부위원장은 "코멘트할 건이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건은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두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관 제재 부분이 금융위로 넘어오면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처리 의사를 표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