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일문일답] 라임운용 "개별 자펀드 실사결과 21일 전달 예상"

기사등록 : 2020-02-14 11: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후 1개월 이내 구체적 상환계획 판매사에 통지할 것"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 및 기준가격 조정'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회계실사 비용을 라임자산운용이 부담했다고 하는데, 라임자산운용의 개입 없이 삼일회계법인이 공정하게 진행한 것이 맞나.
=삼일회계법인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본 회계실사 비용은 삼일회계법인이 회계실사 결과를 왜곡할 정도의 유인이 되지 못한다. 환매연기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고, 감독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평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회계실사를 하기는 어렵다.

▲회계실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삼일회계법인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투자 구조를 파악하여 투자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개별 기초자산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운용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초자산의 실재성과 손상 가능성을 검토했다. 장부가액이 큰 주요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탐방, 현장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 추가적인 실사 절차를 수행했다.

[로고=라임자산운용]

▲당초 2019년 연내에 실사 결과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다른 펀드에 간접투자된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투자자금 흐름 및 투자 구조를 파악하는데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됐다. 추가 자료 수집 및 검토, 주요 기초자산 관련 추가 실사(기업탐방, 현장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 회수가능성 추가 검토 등으로 실사 기간이 연장됐고 보고 시점도 늦춰졌다.

▲실사 결과 보고서는 투자자에게 모두 제공되나.
=보고서의 수신인이 아닌 제3자의 열람을 위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삼일회계법인의 동의를 받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췌하여 전달할 계획이다.

▲개별 투자자가 투자한 펀드에는 기준가격이 언제 반영되나.
=현재까지 도출된 회계실사 결과는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투자하신 자펀드가 아닌 각 자펀드가 투자한 모펀드에 대한 것으로서, 개별 자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21일경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개별 자펀드의 실사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이후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준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환매연기 당시 상환계획을 받았다. 이때 받은 상환계획과 달라지는 것인가.
=환매연기 당시 작성된 상환계획은 투자신탁재산이 모두 건전해 투자신탁 재산의 변제기나 상환일 등의 시점에 모두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성. 그러나 회계법인의 회계실사 결과 투자신탁재산의 회수 가능성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기존의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자펀드의 실사 결과 보고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해 판매회사에 통지할 예정.

▲개별 투자자는 언제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
=현재의 회계실사 결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채권회수 노력 등을 통해 개별 투자자에게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om22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