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라임펀드 내부통제 '전무'...신한금투, 펀드 부실 감추고 계속 팔았다

기사등록 : 2020-02-14 1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당 이익 취득 등 내부자 불법행위 잇따라
TRS 레버리지 활용 비시장성 자산에 대거 투자
신한금투, 일부 무역금융펀드 기준가 임의 조정
부실정보 입수한 뒤에도 관련 펀드 꾸준히 판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작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이 기본적인 내부통제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인물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주요 판매사 중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해당 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로고=각사]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인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대표 펀드 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며 "라임 외에 포트코리아, 라움 등 2개 운용사와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계가 있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사 결과 라임운용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장단기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했으며,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2개 모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자료=삼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라임운용은 정상적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이종필 전 부사장(CIO) 등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다. 특히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가 수차례 반복됐다.

가령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 전환사채(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 손실발생 위험을 피하기 위해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해당 법인은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우회할 목적으로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해당 펀드가 라입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여기에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이 전 부사장은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은 채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고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역시 펀드 부실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이후 IIG 펀드의 해외사무수탁사로부터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임의로 합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뒤 이어 지난해 1월 1000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후에는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내부적으로 진행된 만큼 특정 펀등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명시한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과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 발견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실 규명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