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가 17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음식점 등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원산지표시 분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는데 따른 지역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 재점검 차원에서 진행한다.
배달전문 음식점 특별단속 모습 [사진=공주시] 2020.02.17 gyun507@newspim.com |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강진단, 영업장 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상 안전수칙 준수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다.
시는 자체 상시단속반 운영과 함께 충남도 및 청양군 등 타 기관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식탁 표면 소독 세척 권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 특사경지원팀(840-2096)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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