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재판에서 조 씨가 투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투자처 대표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은 정황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6차 공판을 열고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이사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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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씨앤티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13억원을 투자받은 회사다.
이날 최 대표는 "2017년 8월경 조 씨가 계약이 해지됐다며 10억원을 코링크PE에 상환하고 3억원은 본인에게 달라고 했다"며 "당시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 씨 요청으로 10억원을 코링크PE 측에 송금하기 위해 웰스씨앤티가 지분투자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며 "합의서는 조 씨가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3억원에 대해서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조 씨에게 주라는 취지로 임모 코링크PE 이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투자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묻자, 최 대표는 "당시 대주주는 조 씨 측이었고 조 씨가 초창기부터 투자를 했다"며 "바보처럼 (서류에) 도장을 많이 찍어줬고 문건을 보고 항의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표는 투자금 회수로 웰스씨앤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투자금 상환으로 웰스씨앤티의 채무가 없어져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링크PE는 웰스씨앤티와 체결한 10억원의 지분투자계약에 대해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위반에 따른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또 최 대표로부터 그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3억원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당시 회수한 10억원을 코링크PE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3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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