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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1인 최대 100만원

기사등록 : 2020-02-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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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대상자(1995. 1. 2~1996. 1. 1)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17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시 지역 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 화폐는 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정보이관 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031-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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