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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30일 단축

기사등록 : 2020-02-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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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0.02.18 gyun507@newspim.com

거래계약 해제나 무효·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역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이전 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외에 부동산을 실매수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부동산을 거래한 후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법적 제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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