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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특수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불구속 기소…출범 100일 만

기사등록 : 2020-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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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 구조지휘 부실 책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시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과거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사건 재수사에 나선지 100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발표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1.11 mironj19@newspim.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김석균 전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외에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 등을 입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판단했다.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 이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고발한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 군 관련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을 우선 수사하면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일 이들의 행적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도 조사했다.

또 같은해 11월 22일에는 해경 본청과 서해·목포·완도·여수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세월호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2월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이같은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였다.

특수단은 이들 기소 이후에도 임 군 헬기이송 지연 의혹과 세월호 폐쇄(CC)회로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조위 조사 결과 임 군은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 24분 발견된 후 현장 지휘함인 3009함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이송됐다. 임 군은 4시간 40분 뒤 병원에 도착했으나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은 이 때 3009함에 있었고 이송 헬기에 탑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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