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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기사등록 : 2020-02-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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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였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이번 점검 결과 매점매석 행위는 없었으나, 신고센터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고객 주문을 취소한 통신판매업체(3개소)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업체가 소재한 시도에서 현장조사와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동대처했다.

신고대상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은 행위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렵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는 식약처가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고시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합동점검과 함께 생산업자, 유통사업자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혁신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도민이 꼭 필요로 한 물품이 제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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