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연세대 동문·위안부 피해자 "류석춘 보류 아닌, 파면하고 구속기소해야"

기사등록 : 2020-02-20 16: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 개최해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 동문들과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연세민주동문회, 정의연,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연세대 출신 종교인 모임 등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교 측에 류 교수에 대한 조속한 교내 징계 절차 진행과 즉각적인 직위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연세대 징계의 대상이자 형사 피의자가 된 류 교수가 학교당국의 무원칙한 처사로 인해 뻔뻔스럽게도 (2020학년도 1학기에) '반일종족주의'라는 교재를 사용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강의를 개설했다"며 "이는 연세대의 고의적인 해태 또는 직무유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당국을 향해서도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류 교수를 구속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을 모욕하고 정의기억연대가 반일 감정을 조장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명예를 훼손한 류 교수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구속과 기소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할머니들이 처참한 피해를 당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를 말하지 못한 세월이 50여년"이라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 용기있게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일본 정부를 향해 당당하게 싸웠던 할머니들의 인권 운동을 무시하고 깔아 뭉개는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세대는 망언 교수 류석춘을 조속히 파면하라", "검찰은 친일 매국노 성희롱범 류석춘을 즉각 구속하라", "류석춘은 역사와 어르신들게 무릎꿇고 공개 사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위안부 망언 류석춘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세민주동문회, 정의기억연대, 전국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 연세출신 종교인모임이 참석해 수업 중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다"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규탄하며 즉각 파면과 공개사죄를 요구했다. 2020.02.20 alwaysame@newspim.com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류 교수는 "지금도 매너 좋은 손님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는 말에 접대부 되고 매춘을 시작한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냐"고도 했다.

이에 정의연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월 초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내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연세대 교원 징계의 경우 윤리인권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류 교수 사안은 교원인사위원회 단계에 있다. 다만 인사위와 징계위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2주 연기된 3월 16일 개강 이전에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을 희망하는 교과목에 대해 인사위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당교수 배정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이미 수강 신청까지 마친 시점에서 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아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