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담당 교수를 공란으로 한 채 수강 신청을 마감했다.
담당 교수를 알 수 없어 학생들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연세대는 교내 징계 여부가 확정돼야 류 교수의 수업 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연세민주동문회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있다. 2020.02.06 pangbin@newspim.com |
19일 연세대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오후 5시 2학년 이상 학부생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이 마감됐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맡기로 한 사회학과 심화 과목인 '경제사회학', 학부생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등 2과목의 담당 교수명을 비워둔 채 수강 신청을 받았다. 2과목 외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강의도 담당 교수명이 삭제됐다.
류 교수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담당 교수명을 없앴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하지만 류 교수에 대한 교내 징계 절차가 언제 마무리 될지 미지수라 류 교수가 강단에 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학교 측이 진행하고 있는 류 교수에 대한 조사는 윤리인권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단계에 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류 교수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지막 단계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세대 정관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에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결국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만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다. 류 교수 사안이 아직 교원인사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2주 연기 된 3월 16일 개강 이전에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강을 앞두고도 담당 교수를 알 수 없어 학생들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담당 교수가 교체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만 안게 된다.
연세대 동문들로 이뤄진 연세민주동문회 관계자는 "학교 측이 류 교수의 이름을 강의 계획서에서 뺀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며 "나름대로의 전향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류 교수의 직위 해제와 파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교수가 다시 강의를 맡게 된다면 심각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류 교수의 정년이 한 학기 남은 시점에서 교내 징계 절차로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규탄서대문행동은 "류 교수의 정년 퇴임을 한 학기 남겨둔 상황에서 대학 본부가 류 교수의 징계를 질질 끄는, '교수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도 변수다. 연세대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약식 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류 교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월 초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으면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검찰이 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개강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여전히 류 교수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 담당 교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징계가 나온 이후에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만간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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