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향자 예비후보는 23일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지정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교섭단체 협상 안건으로 포함하여 야당과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사진=지영봉 기자] 2020.02.23 yb2580@newspim.com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5·18유공자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과 같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공법단체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비워 정족수 미달로 보훈처 법안은 논의조차 안 됐다"며 "정무위원회 간사 협의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자동폐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당의 교섭단체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중앙당 원내지도부가 협상 안건으로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반드시 2월 국회에서 5·18 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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