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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도 코로나 비상…윤석열, 수사관 확진에 지역방문 중단·법원도 출입 '통제'

기사등록 : 2020-0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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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1명 확진…대검, 긴급회의 후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 27일 대구고·지검 방문 3월로 연기
대구 법원 사실상 '휴정'…서울중앙지법도 최고수준 대응 태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검찰과 법원도 긴박하게 대응 태세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진행 중이던 지역 검찰청 순회 방문을 일단 중단하고 일선 검찰청의 소환조사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원 역시 대구법원을 중심으로 재판 진행을 미루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구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확진사무실 폐쇄·긴급 방역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에 따라 신속히 조치했다.

서부지청은 A씨가 같은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접촉 직원들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앞서 검찰은 A 씨 모친이 감염 검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지난 20일부터 A씨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에 지금까지 민원인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이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7일 예정이던 대구·고지검 방문을 우선 취소하고 오는 3월 이후 방문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난 20일엔 광주 등의 일선 검찰청을 방문하는 등 취임 이후 첫 지역 순회방문을 진행 중이었다.

대검은 이에 앞서 2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코로나19대응TF를 구성하고 18개 지검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검찰청에는 당분간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내려 보냈다.

또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조사자를 소환하거나 체포·구속, 형 집행을 하게 되면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염병 환자로 확인될 경우 소환 연기나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구법원은 사실상 '휴정'서울중앙지법도 발열 체크 등 출입 통제

이날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에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들을 공유했다.

대구법원은 오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구속심사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도록 재판부에 권고한 상태다.

또 유증상자의 법원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원래 법정에서는 마스크나 모자 착용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지난 20일부터는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청사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고법 청사는 아직까지 휴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정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4단계)' 지침 중 최고 수준인 '심각' 수준의 조치들을 고려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국내에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4일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2.04 kintakunte87@newspim.com [자료=서울고등법원]

심각 수준에서는 건물 출입구에 전체 출입 인원에 대한 체열을 측정하고 필요시 출입구 일부 등이 폐쇄될 수 있다.

열감지 카메라 설치와 일부 출입구 폐쇄 등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재판 당사자라도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

또 최근에는 재판장이 법정을 찾은 시민들에게 재판 진행에 앞서 직접 '마스크가 있으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청사에서도 출입구 검색대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고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4일부터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통제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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