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포스코건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2015년과 2016년 사이 종속회사 주식투자 손상차손을 미계상했다.
종속회사가 수행중인 공사에 대한 추정총계약원가의 오류로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 및 자기자본등이 과대계상된 것이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계상 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게도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를 내렸다.
또한 이날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게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