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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환매 중단' 대신증권·KB증권·우리은행 압수수색

기사등록 : 2020-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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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금융투자사들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과 우리은행 본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상품을 개인과 기관 등에 대량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com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WM센터는 라임자산운용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9일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본사 사무실과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후 8일만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 A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규모가 확대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2일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등 63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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