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에 지체배상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국토부는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또 정지된 기간 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배포했다. 발주기관에도 건설업체의 요구 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확산방지와 건설사업자의 경영해소 애로 지원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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