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코로나19]박원순이 살인죄로 고발한 신천지 이만희…법조계 "실제 처벌은 글쎄.."

기사등록 : 2020-03-02 10: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시, 1일 이만희 살인죄 등 고발
역학조사 방해·개인비리 등 혐의도 고발당해…檢 수사착수
법조계 "살인죄 적용 쉽지 않아…업무방해도 구체적 증거 관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국면에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을 당한 가운데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코로나19 전염병의 망국적 사태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2.27 pangbin@newspim.com

법조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관련, 이만희 총회장에 서울시가 고발한 살인죄 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도 구체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우선 관계당국의 방역 등 상황을 고려해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만희 회장에 대한 살인 및 상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서울시로부터 접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개인 비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구시도 이튿날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잇따른 코로나19 관련 고발에도 실제 이 총회장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주장한 살인 혐의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신천지 신도 명단에 대한 고의 누락과 역학조사 거부 등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처벌 여부를 가를 관건이다.

주영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우선 이 총회장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 실수였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또 "고의로 명단이 누락된 부분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두 사실간 인과관계도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의에 의한 명단 누락과 환자 사망 사이에는 다양한 다른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다. 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권혁민 기자 = 교회 곳곳에 붙어 있는 안내 문구.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바와 같이 신천지가 실제 신도 명단 일부를 숨기는 등 방식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도들이 나서 이 총회장이 직접 신도 명단을 숨기라거나 일부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명확한 물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를 구속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신천지 교회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경우 신천지 신도들이 오히려 협조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간 협조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의 방역 상황을 우선한 뒤 관련 수사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 검찰은 신천지피해자 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끝낸 상태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