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최근 인터넷 상에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피해예방 홍보물. [이미지=경기남부지방경찰청] |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부청 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57명에게서 3123만원을 가로챈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마스크 구매 희망자를 유도해 돈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에서는 지난달 6일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17명으로부터 1420만원을 가로챈 C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결제시스템은 공신력 있는 기관·기업이 중간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Buyer)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 전달이 확인되면 파는 사람(Seller)에게 대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남부청 관계자는 "안전결제시스템은 개인간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오히려 범죄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청은 이날 안전결제사이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시민들에 홍보했다.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확인 △무작위로 ID/PW를 입력 시도 △경찰청 사이버캅(스마트폰 앱) 조희 △입금받는 계좌 확인(안전결제 공식업체 여부, 계좌주 거래업체명과 동일 여부) 확인 등이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