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기존 253개 선거구 중 4곳을 나누고 4곳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4·15 총선 선거구를 획정했다.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의안과에 제출했다.
투표소 2019.04.03 kilroy023@newspim.com |
늘어나는 선거구는 4곳이다. 세종시는 세종갑·세종을로 나뉜다. 경기도에서는 화성갑·을·병이 화성갑·을·병·정으로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춘천갑·춘천을로 나뉘고,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가 수천갑·순천을로 분구된다.
줄어드는 선거구도 4곳으로 전체 선거구 수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에서는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3개에서 2개로 감소한다. 경기에서는 안산상록갑·상록을·단원갑·단원을이 안산갑·을·병으로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복수 시군들 간 조합이 달라지며 1개 감소한다. 기존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었던 5개 지역구가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4개 지역구로 축소 개편된다.
전라남도도 같은 방식으로 줄었다.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5개 지역구가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으로 4개로 바뀐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획정안을 전자문서를 통해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표준인구'에 따른 인구 하한 13만6565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전자문서 제출과 함께 김세환 획정위원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획정안을 전달했다.
이후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직선거법은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규정했다. 본회의에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지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출된 획정안은 선거구법률안으로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수정없이 표결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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