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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1억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2심서도 벌금형

기사등록 : 2020-03-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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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4년 고객 정보 1억건을 유출해서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개 회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와 암호화 조치 등을 불이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카드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른바 '카드3사 정보 유출 사건'은 2014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에 등록된 1억건 넘는 개인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 등)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카드 3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카드 3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는 처벌이 어렵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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