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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위, 우리-하나銀에 DLF 징계…금감원 원안 대부분 수용

기사등록 : 2020-03-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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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기관 제재안 금융위 정례회 의결
'6개월 영업정지' 확정…봐주기 논란 의식한 조치
우리은행 과태료 197억·하나은행 과태료 167억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CEO 중징계부터 6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담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원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금융위는 4일 오전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제출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관련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 후 최종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6개월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영업정지' 징계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됐다. 당초 금융권에선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가 '수위'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큰 폭으로 낮추며 '두 은행의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참작한 점을 주목했다. 수백억원의 과태료에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까지 확정된 상황에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건의한 강력한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DLF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른 금융사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더 크게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증선위가 과태료를 경감하며 제기된 금융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두 은행은 앞으로 3년간 당국으로부터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인수합병(M&A)도 어려워졌다. 최근 금융권의 신사업이나 M&A가 금융지주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뼈아픈 징계임은 분명해 보인다.

과태료 수위는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규모와 비슷했다. 두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부과한 과태료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금감원 원안은 하나은행에 대해 과태료 219억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금융위 의결을 통해선 87억6000만원이 줄어든 131억4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금감원 원안은 221억원 규모였지만 30억6000만원이 감소한 190억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조치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중징계(문책경고) 결의안도 원안대로 재가됐다.

금융위가 기관제재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DLF 관련 제재는 이날 모두 마무리됐고 남은 절차는 통보뿐이다. 징계 효력은 금융지주사들이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응이다.

특히 연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25일 주총서 연임을 위해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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