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법무부 "올해 인권·민생 최우선…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

기사등록 : 2020-03-04 14: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무부, 4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검찰개혁 완성 등 국민 위한 변화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올해 인권과 민생 집중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 제도 정립, 민생 안정과 인권 존중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한 제도를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이날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주무부서로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전염 경로 차단 등 단계별로 적극 대처해왔다"며 "현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마스크를 비롯한 보건용품의 정상적 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 △국가 간 감염확산 방지와 국제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통한 사회혼란 방지 등을 꼽았다.

이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엄정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수사권개혁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상호 견제·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1:1 전자감독·전자보석·가석방 대상자 전자감독 확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강화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로 재범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차인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청구권 도입, 동산담보를 이용한 대출 편의 제고, 채권추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제한 등 서민 보호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